[양식]'코디네이터 및 강사 지급 기준(안)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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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식]'코디네이터 및 강사 지급 기준(안)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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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김형범, 한도윤
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, 여비 관련, 강의안 제작 관련한 지급 기준 안을 기재합니다.
※ 한국과학창의재단의 ‘강사수당 및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’, ‘ 원고료 및 취재비 지급 기준’, ‘자문료 및 평가비 지급 기준’에 따름
※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내부 규정을 준용함
※ 프로그램 운영 전반의 모든 활동은 운영기관과의 조율 및 사전 승인이 필수이며, 운영기관과의 조율 및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활동이 불인정됨